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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안심주유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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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안심주유소」제도 도입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을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까지 지원-

 

□ 소비자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안심주유소」제도가 도입된다.

    *자가폴: 자가(자신만의) 폴(간판)을 내 걸고 영업하는 주유소


안심주유소 표식

 ㅇ 또한,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15. 4. 8. (수)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에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ㅇ 우선,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체계가 강화되며,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 안심주유소 제도 개요 >

 

안심주유소 제도 개요  

 ㅇ (까다로운 가입조건)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급상황 주간보고는 현재 3가지 방법(서면․전자․전산)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전산보고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의 경우 현재까지 가짜석유 취급 사례가 없음

 ㅇ (철저한 품질관리) 석유관리원이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지원,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16년부터는 월 3회),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안심주유소 인증마크를 확인, 믿고 주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신규도입)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방안 >

구분

세부 운영 내용

구제대상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로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손상된 경우

(엔진 또는 연료펌프 이외의 기타 파손부위는 제외)

구제범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수리에 소요된 금액(엔진, 연료펌프)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부가세(VAT) 포함, 정비소 청구액 기준)

차량 수리비

(부가세(VAT) 포함)

1,500천원 이내

1,500천원 초과

지원금

산정방법

수리비의 100%

수리비(1,500천원 이내)의 100%

+ 수리비(1,500천원 초과)의 50%

최대 지원금

1,500천원 이내

최대 3,000천원 이내

 
□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석유품질관리프로그램 전․후 비교 >

 

구분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석유품질보증 협약주유소)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안심주유소)

가입

요건

ㅇ 5년 내 불법행위 적발 업소 제외

ㅇ (좌동)

ㅇ (신설) 수급 전산보고 의무화

품질

관리

ㅇ 월 1회 품질검사

ㅇ (개선) 월 3회 품질검사(‘16)

ㅇ (신설) 공급유류 품질 사전확인

ㅇ (신설) 품질관리 멘토링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ㅇ 별도 구제대책 없음

ㅇ (신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홍보

ㅇ 주유소 내 브랜드 아이텐티티(BI) 부착

ㅇ (개선) 명칭과 브랜드 아이텐티티(BI) 개선

ㅇ (신설) 오피넷(Opinet), 가격표시판 홍보

  [참고1]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 행사계획
  [참고2]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안심주유소)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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