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위규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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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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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9일조간) 석유산업과,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pdf [59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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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9일조간) 석유산업과, 안심주유소 제도 도입.hwp [1,4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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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안심주유소」제도 도입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을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보상까지 지원-
□ 소비자가 자가폴*과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인증하는「안심주유소」제도가 도입된다.
*자가폴: 자가(자신만의) 폴(간판)을 내 걸고 영업하는 주유소
안심주유소 표식
ㅇ 또한, 안심주유소 표식이 부착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가 적발되면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15. 4. 8. (수)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
□ 이번에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는 소비자가 가짜석유 주유에 대한 우려 없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ㅇ 우선, 자가폴 또는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 인증표식을 부착하기 위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품질관리체계가 강화되며,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 안심주유소 제도 개요 >
ㅇ (까다로운 가입조건)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가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협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급상황 주간보고는 현재 3가지 방법(서면․전자․전산)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전산보고 자가폴 및 알뜰주유소의 경우 현재까지 가짜석유 취급 사례가 없음
ㅇ (철저한 품질관리) 석유관리원이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지원,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16년부터는 월 3회),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전주기적인 품질인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안심주유소 인증마크를 확인, 믿고 주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신규도입)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
<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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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운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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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대상 |
․안심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로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손상된 경우 (엔진 또는 연료펌프 이외의 기타 파손부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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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범위 |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수리에 소요된 금액(엔진, 연료펌프)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부가세(VAT) 포함, 정비소 청구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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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석유품질관리프로그램 전․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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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석유품질보증 협약주유소)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안심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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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요건 |
ㅇ 5년 내 불법행위 적발 업소 제외 |
ㅇ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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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설) 수급 전산보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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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
ㅇ 월 1회 품질검사 |
ㅇ (개선) 월 3회 품질검사(‘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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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설) 공급유류 품질 사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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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설) 품질관리 멘토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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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
ㅇ 별도 구제대책 없음 |
ㅇ (신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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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ㅇ 주유소 내 브랜드 아이텐티티(BI) 부착 |
ㅇ (개선) 명칭과 브랜드 아이텐티티(BI)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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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설) 오피넷(Opinet), 가격표시판 홍보 |
[참고1]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 행사계획
[참고2]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안심주유소)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