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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상표를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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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상표를 보호받는다  
-「한중 및 한베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개최 -
- 4.10일 경주, 17일 창원, 20일 오창, 23일 군산, 30일 광주 등 5개 지역 -

 

□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기존에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FTA 콜센터(☎ 1380)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곤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ㅇ 이번 지식재산권 지역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설명회로서,

   - 설명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은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원, 오창, 군산 등 지역의 산업 거점에서 총 5차례*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청취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지역 설명회 일정 : ▼ 4.10일 경주(대구․경주소재 기업 대상), ▼ 4.17일 창원, ▼ 4.20일 오창, ▼ 4.23일 군산, ▼ 4.30일 광주

 ㅇ 특히,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담당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ㅇ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추고 FTA 활용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기업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ㅇ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올해 6월말까지『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형태로 발간하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1] 「한-중 및 한-베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계획
 [붙임2] 상표권 및 특허권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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