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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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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 인수심사 강화 등 -

 

□ 정부는 4월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금감원 등)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무역금융(총 6,672억원, 무보 보증액 3,282억원)을 편취하였음

 ㅇ 작년 10월 모뉴엘 사건 이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관세청(‘14.10월)과 검찰(’15.1월)의 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동 재발방지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14.12~‘15.4월)하여 마련하였음

 

□ 금번 대책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쇄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음

 ㅇ 다만, 획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ㅇ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탈법․사기 가능성이 큰 보험․보증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기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제도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개선

< 모뉴엘 사고원인 >

 

□ 모뉴엘 사건의 경우, 무역거래 특성상 다수의 기관이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금번 사고시에는 未작동함

 ㅇ 모뉴엘 사건은 허위 수출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무역금융의 제도적 미비, 무역보험공사․수은 및 은행의 업무 처리 소홀 등에 기인하였음

 ㅇ 또한, 관련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도 발생함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 (무역보험공사 감독 강화) 현재 산업부․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나, 향후 금융감독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산업부 장관 요청시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임

    * 새마을 금고는 주무장관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를 수행

 

󰊲 (무역보험 인수심사 강화)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로 하였음

 ① 거액건(U$1백만 초과)에 대해 수출계약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여 허위수출을 통한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겠음

    * (사유) U$1백만 초과건은 건수기준 24%(510/2,127건), 한도책정금액 기준 80% (U$1,646/2,068백만)로서, 전체 건수 24%를 확인하여 총금액 80%를 관리

 ② 해외위탁가공․중계무역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분을 조정(100% → 70%*)하고 거액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임

    * 인정기준 근거 : 제조업체의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임

 ③ 보험한도 심사시 거액한도件(U$1억 초과)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음

    * 현재 거액한도件은 인수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책임 분산

 ④ 무역보험 약관 제·개정시 보험계약자(은행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의 재무상태 확인을 강화하여 무역보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음

 ① 현재 상품별로 지원한도를 관리함에 따라 수출실적 대비 과도한 한도(수출실적의 100% 초과)보유가 가능하였으나, 향후 기업별 관리 예정

    * 지원한도(전년 수출실적의 1/3까지 책정) : 상품별로 한도 부여 → 기업별로 부여
    * 다만, 금번 제도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②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 은행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분식회계적출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거액한도(U$1천만 이상) 보유 또는 실적 급증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모니터링(연 2회)을 실시하겠음

 ③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상품별․부서별 사고율과 손해율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상품 및 제도를 개선하고,

   - 거액 한도를 보유한 수입자(U$1천만 이상 무작위 추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고를 최소화하겠음

 

󰊴 (수은 중소․중견 여신제도 개선)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허위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음

 ① 수출채권 매입時 해외위탁 가공무역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하겠음

 ② 수입자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수입자 직접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통해 거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겠음

 ③ 내부 인력조정을 통해 여신감리 독립부서(여신감리실)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겠음

 

󰊵 (은행권 여신심사․사후관리 강화) 금융기관에서도 허위수출 방지 및 기업 경영상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금감원에서 무역금융 관련 국내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을 기지도하였으며 향후 검사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할 예정

 ①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음

    *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실제 선적 및 운송여부 등 확인,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연수 강화

 ② 무보의 보증비율을 현재 100% 전액 보증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보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은행의 심사강화를 유도할 계획임

    * 대기업 : 90%, 중견기업 : 95%, 중소기업 : 99%

 ③ 분식회계를 찾아내는 성능을 높이고, 적출기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겠음

 

< 수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

 

□ 수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모뉴엘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음

 ①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무보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금융권, 수출유관기관, 일반기업 등에 제공(‘15.하, 무보)하겠음

 ② 무보․은행은 무보 보험관련 수출거래실적, 선하증권 위조여부 등 보유정보를 상호 공유하겠음

 ③ ‘무역보험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관세청 주관, 매반기 정기 개최)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무역보험공사 등의 조직쇄신 >

 

󰊱 (내부 감사 강화) 현행 외부지적(감사원 등)에 따른 사후감사 위주의 무보 내부 감사를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하겠음

    *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및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감사 실시

 

󰊲 (비리 예방을 위한 징벌제도 강화) 비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관련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징계를 강화하겠음

 ① 무보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여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 처벌을 차단하겠음

    * 현행 내부 6명 → 향후 총 9명(외부 5명, 내부 4명, 위원장은 외부위원)

 ② 무보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하겠음

    * (현행)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징계수준(감봉-정직-면직)을 차등화

 ③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면직(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결과를 공개하겠음

 ④ 공금 유용·횡령시 신분상 징계처분 外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 우선, 무보 내부 규정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15.上)하고,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제화 추진

   -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 종결하던 비리사건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처벌 外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반드시 청구하겠음

 ⑤ 산업부․금감원 공동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

< 향후 계획 >

 

□ 금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무역보험법 및 내부규정 등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이며, 모뉴엘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히 감독하기로 함

 ㅇ 무역보험법(‘15.2월 국회 旣상정) 개정, 무역보험공사 단기․중장기 인수요령, 인사관리 규정 개정 등을 ’15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음

 

□ 금번 대책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지속 운영(‘14.12월~)할 예정임

    *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기중앙회에「무역금융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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