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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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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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3/4분기)
보도일 : *onequter*99. 7. 30(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입과(500-2384)
수출입통합공고 개정고시( 99.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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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는 냉동기, 온수기, 보일러 등 고압가스용기나 용품 수입시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대한 수입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홍삼, 백삼 등 인삼제품을 수출입할 때의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 대한 신고절차가 폐지된다. 또 석유제품 중 윤활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납부절차가 폐지되고, 비료수입 등록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는 등
수출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ㅇ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9.3/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동 고시에 따르면 프로판, 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시의 계약승인 및 신고
제도와 문화재 수입시의 수출국 발행 반출증명서 첨부규정이 폐지되고, 판매를
위한 최초 수입시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하던 식물종자의 품목 수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축소하였다.
ㅇ이외에도 폐기물 수출입이동서류의 산업자원부장관 발급규정을 삭제, 수출입허가자
가 직접 작성·보관토록 변경하고, 시설검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작업종사자
보상기준 인가 등의 다양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입
시 시설검사만을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 출품을
위한 수입금지식물의 예외수입을 허용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ㅇ아울러, CD-ROM 형태의 전자출판물을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대상으로 추가
하고, 코코아 등을 원료로 한 조제분유의 적용법령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
처리법으로 변경하며,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의약품 수입요건확인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수입 및 반입추천 예외규정을 신설
하는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대폭 정비되었다.
ㅇ반면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한 제조·
수입 금지규정이 신설되고, 양식용 수산물 수출입시 이식승인 이외에 병충해 검사
규정이 신설되며, 식물수입금지 대상품목에 나무딸기, 히말라야시다 등 2종을 추가
하는 등 환경보호나 보건위생 차원에서 일부 규제가 신설·강화되었다.
ㅇ산업자원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개별법령상의 각종 수출입관련 규정들의 불투명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이를 통합공고에 신속히 반영해 나감으로
써 수출입관련 법령 및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무역마찰의 방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통합공고 주요 개정내용
【수입부문】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과 액화석유
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 등의 수입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