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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상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어제(12.23)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의 경우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산업부는 대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대기업의 악용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음
 

ㅇ 일본과 달리 동법은 과잉공급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었으며, 사전적·사후적 악용방지장치를 마련함.
 

□ ?기업활력법?의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반감시키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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