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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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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 더 푼다.
◇ 산업부,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최 (2.29)
 

?석유?가스?전력?열?융합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규제혁파

 

1. 출범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29.(월) 오후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
 

 

<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출범식 개요 >
 

 

 

 

? 일시 및 장소: '16.2.29.(월) 14:00~15:15, 서울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공동위원장) 표인수 변호사, 우태희 산업부 2차관(위원) 석유·가스·전기·집단에너지·융합 분과 위원장, 법률·금융·에너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산업부 등

 

 

2. 주요내용
 

우태희 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 프로슈머, 수요자원 시장, 전기차의 그리드 방전(V2G), 태양광 렌탈 등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언
 

 

 

우차관은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협의체의 4대 운영방향을 제시
 

먼저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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