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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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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통합법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1년 후 시행
 

** 법률 용어 중 기존 공산품의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
 

그 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령을 통합하게 됨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하였음
 

ㅇ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함
 

* 인증을 받은 후 저가부품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되어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경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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