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보도설명) “시장점유율 75% 제한에 원샷법 제기능 못한다” (’16.3.3. 한국경제)

81

1. 기사내용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시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풀지 않으면 ?기업활력법?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지적
 
ㅇ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 되더라도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특례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내용
 
?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ㅇ (경쟁제한성 평가)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기업결합 금지(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
 
- ①시장지배적사업자*, ②시장점유율 1위, ③ 1·2위 회사간 시장점유율이 25%p이상 차이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
 
* ①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거나 ②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공정거래법 제4조)
 
ㅇ(기업결합제한 예외)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면 허용(공정거래법 제7조제2항)
 
* ①비용절감, 수출확대 등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②고용·지역경제·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 현행 ?기업활력법?상 기업결합심사 특례규정
 
ㅇ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시 주무부처의 장은 공정위에 의견전달이 가능(제10조제7항)하고, 사업재편 승인신청시 기업결합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도 불필요(제9조제5항)
 
- 아울러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도 공정위 1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제6조제5항)
 
ㅇ 따라서, 시장점유율 합계 7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효율성 판단시 현행 ?기업활력법? 특례를 활용하여 주무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