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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국제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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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국제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 국제규범 준수 및 합리적인 기술규제* 운용사례로 WTO 회원국에 발표 -
 

* 기술규제 : 시험·인증 등의 기술적인 요건을 법령 등에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Thematic 세션**, 3.8.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으로 소개됐다.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WTO TBT 협정 이행의 제고를 위해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
 

*** WTO 회원국 간에 무역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정당한 규제목적을 성하면서 최소한의 구속을 하기위한 규제대응관례
 

○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은 한국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관행의 좋은 사례로 관심을 보였다.
 

- 특히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인 토마스 로버트슨(Thomas Robertson)은 “한국이 소개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사례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목적, 규수준의 정도, 규제의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안이며, 한국이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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