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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패널,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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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3.11.16:00(제네바 시간),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하였음.
 

ㅇ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금번 패널 판정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여,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측이 전부 승소하였음.
 

* 표적덤핑 :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
 

* 제로잉 :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하여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측 주장을 배척함.
 

*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인정
 

금번 판정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세탁기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반덤핑 사안에 적용될 조사방법 자체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미국의 수입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임.
 

ㅇ 또한,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규제가 견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아 오던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對美 수출여건 개선도 기대
 

* 미국은 현재 19개 한국산 수출품(철강 15, 전기전자 2, 기타 2건)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조사중이며, 19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약 53억불(‘14년 기준)
 

금번 판정결과에 대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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