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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 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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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 활용 비상발전 확산 본격 추진
- 건축, 전기 설계 관련 협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15일(화), 건축, 설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25일 발표한 “비상(예비)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 설명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2016. 3. 15(화) 14:00~15:00, 유성 리베라호텔(대전)
 

ㅇ 참석자: 건축 설계 관련 협회사 및 전기저장장치(ESS) 관련 기업, 지자체 담당자 등

 

ㅇ 이번 설명회는 실제 등록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전기저장장치의 비상발전으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계 관련 기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비상발전기로서 전기저장장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 비상발전기의 설치가 건축물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고려되는 사항임에 따라 설계 관련 기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전기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치로서,
 

ㅇ 최근에는 주파수조정, 신재생에너지연계, 수요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전력피크 억제, 전력품질 향상 및 전력수급 위기 대응을 가능케하여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 전기저장장치를 비상발전으로 활용하는 경우,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ㅇ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되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ㅇ 또한, 비상발전기인 전기저장장치는 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작동가능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어, 지난 ’11. 9. 15 정전사태와 같은 비상발전기의 작동 불능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 ‘11. 9. 15. 정전사태시, 비상발전기의 약 60%가 작동 불능
 

□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중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ㅇ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전력의 시장거래를 허용하고, 전기저장장치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저장장치를 통한 피크절감분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17년부터는 전력피크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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