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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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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 요청

 
□ 일본은 3.15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해 옴
*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인도네시아산 백상지(‘04년) 이후 2번째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조치

 

 

?공기압 전송용 밸브: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설비의 핵심 부품
(HS Code 8481.20.2000, 기본관세 8%)
?국내시장규모(‘13):약 647억원 (국산 비중 23%(148억원), 일본산 비중 73%(472억원))
?경과: 무역위, 조사개시(‘14.2.21)/예비판정(’14.6.26)/공청회(‘14.10.23)/최종판정(‘15.1.20)
기재부, 관세부과(’15.8.19, 5년): 일본 SMC社 11.66%, CKD社 등 기타 공급자 22.77%

□ 동 요청은 무역위원회가 ‘15.1월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 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부과(‘15.8월부터 5년간 11.66-22.77%)한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WTO 협정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임
□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한일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일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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