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14개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지급 최대 70%까지 확대”

81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14개 에너지 공공기관 선금지급 최대 70%까지 확대”
◇ 약 2.6만개 대기업 및 협력업체 혜택 예상
상반기 중 최대 11.3조원 에너지공공기관 계약자금 집행 기
3.9일 투자간담회시 기업애로 건의 후 2주만에『에너지공공기관 선금활성화 이행협약식』개최(3.22일, 대한상의)

 

에너지 공공기관*(14개)은 경기활성화,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선금지급 활성화를 추진
* 한전?발전6사?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KPS, 한전KDN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별 자체규정 개정
 

② 신청대상은 모든 기업으로 하고,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③ 지급률 확대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
 

선금 지급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선금사용계획서, 이행보증증권, 확약서)만을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선금지급 활성화를 위해 ’16.3.22.(화), 대한상의에서 에너지공공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와 함께 협약식을 개
 

?일시/장소 : ’16.3.22(화), 08:30∼09:10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참석자 : 산업부장관, 에너지 공공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임원 약 70명

 

이번 협약식은 지난 3.9일 투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애로에 대에너지공공기관, 관련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후 2주 만에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
*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자금사정실적 : 대기업(‘14.1월 91 → ’15.1월 92 → ‘16.1월 88)
중소기(‘14.1월 81 → ’15.1월 83 → ‘16.1월 75)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대기업-협력업체간 이행협약서 서명 행사에너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선금지급 활성화 등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발표로 진행
 

협약서의 내용은 참여한 기업뿐 아니라, 14개 에너지공공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기업에 유효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