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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생활용품의 통합 안전관리 제도 순회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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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생활용품의 통합 안전관리 제도 순회 설명회 실시
- 제품안전 인증애로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적극수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지방중소기업의 인증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3월28일(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광주 등 4회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정책 순회설명회를 한다.
 

일정/장소 : 대구(3.28), 대전(3.29), 부산(4.5), 광주(4.6) / 각 지방중소기업청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순으로 실시되는 금번 순회 설명회는 최근 전면 개정 공포한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달라진 제도를 지방중소기업에게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통합(공포2016.1.27, 시행2017.1.28)
 

- 2016년 제품안전 시장관리 방향,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관리제도 등 주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지방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인증 규제애로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서울·경기 수도권 업체대상 설명회는 기실시(3.3(목), 320명 참석)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운영 왔으나, 최근 양 제도의 운영방식이 유사하게 되어 업계·소비자의 혼선을 방지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법을 통합하게 된다.
 

*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융복합 제품도 증가하여 일부제품에 대해 업계의 혼선 발생
국표원은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인증대상 제품을 소량 1회성으로 수입하려고 할 경우, 정기검사 부담으로 수입이 불가했으나, 소량일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한편,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개선한다.
 

* 한, 정상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하여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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