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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태양광 대여사업 2만 가구(누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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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태양광 대여사업 2만 가구(누계) 추진
 

- 단독주택 3kW 태양광 대여시 월 2만 1천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총 2만 가구(누적기준)를 추진키로 하고, 금년도 사업을 4. 1.(금)부터 본격 실시한다.
 

ㅇ ‘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별도 예산 없이도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사업 형식이다.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
 

ㅇ 주택소유자 :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대여료(단독주택 7만원/월, 공동주택 kW당 2.1만원/월) 지불
 

ㅇ 대여사업자 :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13~‘15년간 총 10,862가구 설치 완료(단독주택 4,520 공동주택 6,342가구)

 

□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국가 전체적으로는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ㅇ 월 4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이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3kW를 설치할 경우,
 

- 기존 전기요금 월 10만 7천 원에서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이 1만 6천원으로 낮아지고, 절감액 중 매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 월 2만 1천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월 32,67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이 태양광 20kW를 설치할 경우,
 

- 기존 전기요금 월 65만 5천원(공용전기 사용료)에서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이 9만 7천원이 되면서, 55만 8천원이 절감되고, 동 절감액 중 대여료로 42만 8천원을 지불하면서 월 13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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