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민문기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1
- 등록일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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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31 (1일조간) 산업기술정책과, 신산업진출촉진방안 점검회의.pdf [3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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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1일조간) 산업기술정책과, 신산업진출촉진방안 점검회의.hwp [2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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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신산업진출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성과 가시화 - 포괄적(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54개 규제중 53개 수용 - 산업부내 신산업투자지원단 설치로 상시지원체계 구축 |
□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3.31.(목) 열었다.
ㅇ 최근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산업단지 수출카라반(3.23~24)을 통해 단기적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ㅇ 새로운 대체수출품목 창출을 위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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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3.31일(금) 16시 / 산업부 회의실(506호)
▪ 참석자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주재),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민간기업․교수 등 민간전문가 |
□ 신산업 지원체계 주요 성과
① 포괄적(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로 규제개선 효과
ㅇ 기업이 신산업투자와 연계하여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중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 (98%이상 수용률)
- 특히, 총 54개 규제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불수용한 7개 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3.16) 결과 6개 과제에 대해 추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
< 수용으로 입장 변경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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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소방설비시스템 형식승인 기준 마련(안전처, 미래부) ▪ 무인기 사업 범위를 포괄적(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국토부) ▪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국토부) ▪ 자율주행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 등 |
< 불수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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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무채용 대상인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의료기기 사용기관인 병원 등의 안전관리자 수준으로 완화 필요(원안위)
* (사유) 생산시설의 경우 병원보다 방사선 노출 위험도가 높으므로 작업종사자 및 공공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산업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접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 단순애로는 규제, 연구개발(R&D),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반장(담당 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복합․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처리
* 규제관련 미결 사항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
② 새로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ㅇ 국가기술표준원내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열고 개소(3.24)하였으며,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