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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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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최대3배의 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
-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 17개 지방경찰청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 의견 수렴하였다.
ㅇ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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