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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난방기, 제습기 등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대폭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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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난방기, 제습기 등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대폭 상향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①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상향 조정과 ②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등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4월 8일 개정 공고(시행 ‘16.10.1.)했다.
< 효율기준 조정 및 적용범위 확대 품목 >
구 분
대 상 제 품
효율기준 상향 (3개 품목)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선풍기
추가 지정 (3개 품목)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냉장 진열대
* 효율관리기자재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27개 제품을 이미 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적용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만시 생산?판매 금지되며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전기냉난방기·제습기 등 3개 품목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효율변별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기준)최저소비효율기준 41% 상향 조정해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고,
 - 2등급 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15.10)에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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