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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온실가스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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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온실가스 확 줄인다
- 시범사업으로 연간 2,093 이산화탄소(CO2)톤 줄여 5.8억 원 절약 -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에너지절감 요소를 찾아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도록 하는 에너지진단과 상담?지도(컨설팅)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상인들(시범사업 대상 기준)은 연간 약 2,093 이산화탄소(CO2)톤(742toe)을 줄여 약 588백 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107 Kcal를 의미하며, 승용차(연비 12.54km/ℓ)로 서울↔부산(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 또한,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
 

이산화탄소 1톤(1CO2톤) : 승용차(2,000cc급 휘발류)로 서울↔부산(왕복거리 912km)을 6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신 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온실가스를 감축 하고자 “에너지 공공기관 - 소상공인지원 공공기관 - 관련 협회” 간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의 온실가스 줄이기 시범 사업 양해각서(MOU)
 -일시 및 장소 : ’16.4.29.(금), 10:00~10:50 / 목3동시장 고객지원센터(서울 양천구)
- 참석자 : 산업부 2차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한국편의점산업협회부회장, 목3동시장 상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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