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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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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포털화면에 리콜정보 홍보지원’등 MOU 체결 -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카카오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참여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과 네이버·카카오는 5.11(수),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결함 보상(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카카오·네이버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쇼핑몰거래액 : (’13) 24조→(’14) 28조→(’15) 34조 / 연평균 19% 증가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 바로 제공하고,

 ㅇ 네이버·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결함 보상(리콜) 정보를 홍보하여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막대 광고’를 통해 결함보상(리콜)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결함보상(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 카카오톡에서 특정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알림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이번 네이버·카카오 양해각서(MOU)체결로 결함보상(리콜)정보 홍보 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ㅇ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던 결함보상(리콜)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까지 확대한다.

    * 인터넷검색 점유율 : 네이버(73%) /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 카카오(96%)

 ㅇ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증가해 안전성조사에 따른 결함보상(리콜)제품 회수율* 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리콜이행현황(‘13년-‘15년) : 제품회수율 41% (회수대상 3,266,040 / 회수제품 1,336,606)

□ 국표원과 네이버·카카오는 협약체결을 통해,

 ㅇ 온·오프라인 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며,

 ㅇ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교환과 리콜제품 홍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붙임: 국표원, 네이버·카카오 간 업무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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