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형진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 연락처044-203-5341
- 등록일2016-05-25
- 조회수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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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25 (26일조간) 원전환경과,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관리로드맵 제시 (1).pdf [55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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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26일조간) 원전환경과,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관리로드맵 제시 (1).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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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26일조간) 원전환경과,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관리로드맵 제시(붙임) (3).hwp [2,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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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준위방폐물「국민안전 관리로드맵」제시
- 5.26(목) ~ 6.17(금),「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행정예고 -
① 지난해 완료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고준위방폐물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 중심으로 일정 제시
② 향후 12년간의 부지선정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감있게 실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5.26(목)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ㅇ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임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핵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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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일정 제시
ㅇ ① '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 ② 중간저장 가동 및 '30년 지하연구시설(URL) 가동 → ③ '51년 영구처분 운영
*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실제 영구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환경에서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실증연구하는 시험시설
◇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 설치 |
□ 오늘 행정예고하는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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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
-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 |
ㅇ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 추진(최소 12년 소요)
-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 확보
① (부적합지역 배제) 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
② (부지공모)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③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④ (주민의사확인)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
⑤ (심층조사)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