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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으로 업계 수출애로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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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으로 업계 수출애로 대응책 모색

 

- 통상교섭실장 주재, 자유무역협정 이행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인 수출부진 상황에서 최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해소를 위하여 ‘16.5.26(목) 오후 3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주요국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현안 점검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 주요 참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분야별 협회,단체(철강, 석유화학, 섬유, 기계, 전자정보통신, 화장품, 식품, 저작권 등),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의 일환으로, 그간 분기별로 개최(‘14.12., ’15.3.)해 왔으며,


 ㅇ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업계 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발효 초기 단계 자유무역협정(FTA)인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중심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 발효일 : 한-호주('14.12.12), 한-캐나다(‘15.1.1), 한-뉴질랜드(’15.12.20), 한-베트남(‘15.12.20)


□ 업계 간담회에서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성과를 공유하고,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① 업계가 여러 계기에 제기했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 채널(자유무역협정(FTA)이행기구, 현지 공관 등 활용)을 통해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현안 해소와 관련한 업계의 이해를 높였다.


 

《 업계애로 해소사례 (예시: 한-아세안 FTA)

 

 

 

0. 한아세안 FTA상 인정하지 않았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업계의 요청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과 협의하여 이를 인정토록 한 사례

 

?FTA이행기구(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08.7월부터 수차례 협의한 결과 ’13.6월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인정키로 합의하고 각국 세관에서 인정키로 하였으며, 향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FTA개정을 통해 반영(‘16.1발효)

 

 

②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최근 발효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에 상대국 세관의 이행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원산지․통관 관련한 애로사항*을 상대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 해소해 주길 요청했다.


    * ▴품목분류변경 적용으로 인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감소(예: 기존 무관세품목을 유관세품목으로 변경), ▴세관에서의 과도한 원산지 관련 서류 요구로 통관 지연 사례 등 


□ 아울러,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현장의 수출 애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자유무역협정(FTA)관련 개선사항은 언제든 정부에 제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현지 공관에 전달하여 즉시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기구*를 활용하여 상대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게 된다.


   * ‘16.5월 현재 51개국과 14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총 142개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설치․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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