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영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831
- 등록일2016-06-03
- 조회수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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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601 실시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최종)v1.pdf [5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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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1 실시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최종)v1.hwp [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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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1 보도자료(최종).pdf [32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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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샷법 실시지침(안)』마련을 위해 대외 의견수렴에 본격 나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2.(목)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ㅇ 이미 부실화가 진행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들에 한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오던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의 한계를 넘어,
ㅇ 기업 스스로 위기에 한발 앞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소위『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이러한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 상세내용 별첨 참조
□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
ㅇ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초안을 지속 수정 발전시킨 후,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ㅇ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구체화될 것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한다.
* 산업부(기업정책팀) : ☎ 044-203-4831, 4833
* 경제5단체 기활법 활용지원단 : ☎ 02-6050-3831~6
* 실지지침(안) 등 관련 자료 :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 www.oneshot.or.kr 등
□ 산업부는 끝으로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작년부터 수출이 17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 실적도 나빠지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이 긴요한 시점이라 진단하고,
* 수출증감율(%):(’15.10)△16.0→(’15.12)△14.3→(’16.2)△12.2→(’16.5)△6.0
* 매출액증감율(%) : (’11)18.7→(’12)13.5→(’13)1.9→(’14)△0.3→(’15)△2.4
* 한계기업 비중(%) : (’10)12.9→(’11)13.0→(’12)13.1→(’13)14.0→(’14)15.2
ㅇ 선제적 사업재편의 새로운 정책툴인 기활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