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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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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중앙·지자체, 유통법 개정에 따른 차질 없는 법시행 준비 -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금)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2016년 제2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동 행사는 올해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일(‘16.7.7)이 다가옴에 따라 유통법의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 일시/장소 : 6월 24(금),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석 : 산업부,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8개) 유통담당 공무원

 

◈ 내용 : ①유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교육, ②유통법 제도 기본교육, ③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④쇼핑관광축제 협조사항 안내 등

 

□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유통법 개정 내용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지자체에서 등록검토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도록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우선 기초지자체별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 대규모점포 등록시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 (협의회) 지역의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부단체장, 이해관계자(대형유통, 중소유통, 소비자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중인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

 

기초지자체에서 개설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지역협력계획서)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이후에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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