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희정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2
- 등록일2016-06-24
- 조회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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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5(24일_즉시배포)산업피해조사과,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재심 판정.pdf [30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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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24일_즉시배포)산업피해조사과,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재심 판정.hwp [2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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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3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 |
□ 무역위원회는 ‘16.6.24.(금) 제355차 회의를 개최하여, ’11년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3년동안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14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883억원 수준임
ㅇ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11.4.21.부터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11년 4월 원심 조치 이후 국내 반입량과 가격추이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함
□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15.12.11.)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