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민정
- 담당부서구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661
- 등록일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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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브렉시트-FTA_2016.6.25_보도참고.pdf [1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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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FTA_2016.6.25_보도참고.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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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 |
□ 6.23(목)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의거하여 영국은 향후 2년간 유럽연합(EU)과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탈퇴 의사 전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을 탈퇴 절차 규정
ㅇ 영국이 실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은 한-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FTA)가 한-영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된다.
□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영국의 유럽연합(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근거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15.15조(영토적 적용범위)에 따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되므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되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