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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도설명자료)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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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시행방안

관련 추가 보도설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는 ‘1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효율 가전제품 (40인치 이하 텔레비전(TV), 에어콘,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구매시 특전(인센티브)(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가격 10% 금액 환급)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모든 가전제품 유통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ㅇ당초 추가되는 매장은 7.15일에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과 매장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기에 공지하게 됐다.


 ㅇ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전유통업체나 매장은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에너지공단에 문의(031-260-4275 또는 4276)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매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시 구매 업체로부터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성명 등))를 발급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①방법 1 : 소비자가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성명 등))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을 송금 받는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22일(금)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환급신청시스템 입력관련 애로를 겪는 경우, 에너지공단이나 한전 등에 문의하면 정보입력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락처는 추후 공지예정임


 ② 방법 2 : 가전 유통업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성명 등))를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한 후,


   - 소비자는 7월 29일부터 계좌정보 등만을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환급은 30일 이내에 방법1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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