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민하
- 담당부서기후변화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9
- 등록일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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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참고자료) 기후변환산업환경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pdf [44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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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참고자료) 기후변환산업환경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hwp [1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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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
□ 정부는 6월 30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ㅇ 특별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하였다.
ㅇ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ㅇ 먼저,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이 추가보완 대책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