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정선
- 담당부서통상법무과
- 연락처044-203-5773
- 등록일2016-07-04
- 조회수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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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부합동보도참고)통상법무과,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패널 설치(송부).pdf [35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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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보도참고)통상법무과,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패널 설치(송부).hwp [1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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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패널 설치 결정 |
□ 2016. 7. 4. (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특별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을 설치됐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인도네시아산 백상지(‘04년) 이후 2번째임
ㅇ 우리나라는 지난 6. 22. (수)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한 바 있으며,
-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피소국 포함)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고, 제소국이 재요청시에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패널이 설치됨
□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가 진행된다.
ㅇ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진행한다.
*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나, 실제 일정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
□ 우리 정부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