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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이외 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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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이외 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정?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중소기업청에 이어 산업부도 군수품 이외 물자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역을 말함.

 

절충교역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금번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수품 이외의 품목들중 다음 품목 들에 대해 절충교역 품목으로 방위사업청에 추천을 하게 된다.

 

- 민군겸용품목, 항공, 로봇, IT, 및 국책 R&D 사업 관련 품목 등

 

ㅇ 추천절차는 산업부에서 해당 품목 생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신청 제품의 과거 절충교역 실적, 제안내용의 효용성, 필요성,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에 최종 추천을 하게 된다.

금번 업무지침 제정을 계기로 항공,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기회 확대가 예상되며,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품목에 대한 절충교역 이행 및 관리를 체계화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7월중 지정?공고하고, 동 전담기관을 통하여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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