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군수품 이외 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정?시행

81

군수품 이외 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정?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중소기업청에 이어 산업부도 군수품 이외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함.

 

□ 절충교역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금번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이외의 물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동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수품 이외의 품목들중 다음 품목 들에 대해 절충교역 품목으로 방위사업청에 추천을 하게 된다.

 

- 민군겸용품목, 항공, 로봇, IT, 및 국책 R&D 사업 관련 품목 등

 

ㅇ 추천절차는 산업부에서 해당 품목 생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신청 제품의 과거 절충교역 실적, 제안내용의 효용성, 필요성, 산업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에 최종 추천을 하게 된다.

□ 금번 업무지침 제정을 계기로 항공,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 기회 확대가 예상되며,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출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품목에 대한 절충교역 이행 및 관리를 체계화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7월중 지정?공고하고, 동 전담기관을 통하여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