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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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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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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3 (14일석간 FTA정책기획과, 한-콜롬비아 FTA 발효 설명회.pdf [41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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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14일석간 FTA정책기획과, 한-콜롬비아 FTA 발효 설명회.hwp [2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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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가 열린다.
-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7월 15일 발효 - - 산업부·주한콜롬비아대사관 공동(FTA) 활용 설명회 개최 - |
□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2016년 7월 15일(금) 0시에 발효된다.
ㅇ 이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한콜롬비아대사관과 공동(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7월 14일(목) 오전 10시 무역센터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설명회(이하 활용설명회)를 개최했다.
-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확산’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활용설명회에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김학도), 주한콜롬비아대사(Tito Saul PINILLA, 띠또 사울 삐니야), 콜롬비아 수출입 관심 기업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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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콜롬비아 FTA 활용 설명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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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6.7.14(목) 10:00~12:00,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산업부·주한콜롬비아대사관 / 한국무역협회 ▷ 참석자 :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개회사), 김학도 통상교섭실장(환영사), 삐니야 대사(축사), 콜롬비아 수출입 관심 기업 등 120여 명 ▷ 주요내용 : 한-콜롬비아 경제협력 방향,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콜롬비아 투자 및 시장정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실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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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
□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하에 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가교역할을 해 나가자”면서
ㅇ “중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태평양 동맹의 한 축인 콜롬비아의 7.20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양국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 활용설명회는 중남미에 관심있는 기업에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한국무역협회)”, “콜롬비아 투자 및 시장정보(주한콜롬비아대사관)”, “한-콜롬비아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ㅇ 한국무역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유망품목으로 ▴승용차(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인 미국, 독일, 멕시코 대비 경쟁열위 회복), ▴타이어(5년내 관세철폐로 중국,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 우위), ▴비알코올음료(연평균 30%이상 수입증가, 건강식품 인식 확산)를 선정하고, 정부정책 및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시장진출을 권고했으며,
ㅇ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은 ▴커피원두, 바이오연료 등 농산업 협력 ▴도로, 항공,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풍력, 태양열 등 에너지원 다변화, ▴중남미 3위의 노동력을 보유한 제조기반 등을 고려하여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요청했다.
ㅇ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가치*공유 확대를 통한 양국 관계의 고부가가치화, ▴교역품목 다각화,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 ▴공동시장(아시아, 태평양동맹, 중남미) 구축 공고화를 제시했다.
* (한국) 첨단기술, 한류, 산업발전 경험 등, (콜롬비아) 천연자원, 산업다각화 추구 등
□ 참석자들은 주요 공산품의 관세철폐에 따라 수출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인프라 등 콜롬비아의 개발계획에도 관심이 높았다.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 (상품)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인 7.15일 콜롬비아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ㅇ 일부 품목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이 최혜국(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 FTA세율 > MFN세율 기간 동안 특혜세율(= MFN세율 - 0.5%p) 부여
* 콜롬비아 양허표 비고란에 “a(1년), b(2년), c(3년), d(4년)”로 적용기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