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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이케아의‘제품수거 등의 계획서’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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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케아의‘제품수거 등의 계획서’

보완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이케아(IKEA)코리아의 말름(MALM)서랍장 등에 대한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7월 19일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구함.

   

ㅇ 지난 7.11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이케아의 계획서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환불, 무료 벽고정서비스 등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붙임] 참조

   

ㅇ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준강화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한다는 입장이고, 원하는 고객에게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미흡하다고 판단내림.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 요청함.

   

- (기 판매 제품) 구매 고객이 이케아측의 조치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벽고정을 안한 고객을 확인하여 이케아가 제공키로한 ‘무료 벽고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조치할 것.

   

- (향후 제품판매) 판매중지를 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벽 고정을 확실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

   

□ 이케아의 조치계획 보완유무와 상관없이 정부는 서랍장 관련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유사 서랍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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