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연락처044-203-5421
- 등록일2016-07-20
- 조회수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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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0 (21일조간) 감사담당관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 개최.pdf [34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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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21일조간) 감사담당관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 개최.hwp [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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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직기강 해이 적발 시 일벌백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및 산하 공공기관은 하반기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7.20(수)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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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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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6.7.20(화), 14:00 / 산업부 대회의실(506호실)
◈ 참 석 자: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 및 산하 공공기관*(40개) 감사 등 40여명 *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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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회의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다잡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은 동 회의에서 ①공직기강 점검 강화 ②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③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① (공직기강 점검 강화)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 및 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특히,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②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9. 28. 시행 예정인「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을 제작?활용하기로 했다
③ (자체감사역량강화) 기존 사후적발 감사에서 탈피하여 예방 중심의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감사기법 개발 및 감사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 및 협력업체 유착비리 등에 대해 사전 예방 교육?감사를 집중 실시하고
- 적발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