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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직기강 해이 적발 시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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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직기강 해이 적발 시 일벌백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및 산하 공공기관은 하반기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7.20(수)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회의 >

 

 

 

◈ 일시/장소: 16.7.20(화), 14:00 / 산업부 대회의실(506호실)

 

◈ 참 석 자: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 및 산하 공공기관*(40개) 감사 등 40여명

*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등 (붙임 참조)

 

이번 회의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다잡고,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은 동 회의에서 ①공직기강 점검 강화 ②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③자체감사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직기강 점검 강화)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안전 및 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강화하기로 했으며

 

- 특히,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9. 28. 시행 예정인「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 제작?활용하기로 했다

(자체감사역량강화) 기존 사후적발 감사에서 탈피하여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역량 강화하기로 하고,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감사기법 개발감사자 교육 강화하기로 했다.

 

-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3대 비위 협력업체 유착비리 등에 대해 사전 예방 교육?감사 집중 실시하고

 

- 적발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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