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지영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 연락처044-203-5868
- 등록일2016-07-28
- 조회수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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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8 (29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부틸글리콜에테르 최종판정.pdf [23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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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29일조간) 산업피해조사과, 부틸글리콜에테르 최종판정.hwp [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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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 내려 |
□ 무역위원회는 ‘16.7.28.(목) 제356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앞으로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유기화합물로 도료․염료․잉크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등으로 사용됨
** (덤핑방지관세율) 미국 이스트만 23.06%, 다우 25.00%, 그 밖의 공급자 23.06%, 프랑스 이네오스 20.10%, 그 밖의 공급자 20.10%
ㅇ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및 미국 공급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내수출하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손실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15.12.22.)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