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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8.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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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8.13일 시행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기활법 시행령)이 8.2.(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8.13.(토)부터 시행한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ㅇ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ㅇ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며,

 

ㅇ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기활법 시행령 주요 내용 >

 

① 사업재편(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동시 요(要)) 정의(제2조)

 

-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을 규정

 

② 과잉공급 정의(제3조)

 

-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하고, 세부 판단기준은 실시지침(6.2일 초안 공개)에서 규정

 

③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5조·제6조)

 

*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 예정(산업부 차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민간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 연구소와 회계사, 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는 자로 자격 규정

 

- (회의소집·의결요건) 공동위원장이 회의소집 및 교대로 회의를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사업재편계획 검토·심의 기간(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

 

⑤ 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 및 취소 사유(제11조, 제15조)

 

- (승인거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익 제공 등)의 경우 등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

 

- (취소)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

 

⑥ 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지원*(제18조·제19조·제20조)

 

* 이와 관련하여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발표(7.28일 보도자료 참조)

 

- 지원 가능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반영

 

□ 한편,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ㅇ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ㅇ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했으며, 8.13.(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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