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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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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 주택, 상가, 대형빌딩 등 7.28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한전은 거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예상 편익 정보도 제공

 

-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시 협약체결 후 거래 가능

 

1. 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개시

 

산업부와 한전은 7월 28일(오전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

 

< 온라인 신청 개요>

-온라인 주소 :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

-신청대상 : 프로슈머, 중개사업자(프로슈머와 소비자 거래를 주선)

-신청방법 :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게시판에 거래 참여자를 입력하여 신청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

 

<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개요>

-(프로슈머) 태양광 발전설비(1MW이하) 보유, 남는 전력량 존재

-(소비자) 프로슈머와 인근지역(동일배전망, 마을수준)에 위치하고 높은 전기요금 부담

-(거래방법) 프로슈머, 소비자 및 한전이 프로슈머 전력거래 약정체결 후 한전이 중개

-(정산) 전력 판매수익 및 구입비용을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

-(편익) (프로슈머) 남는 전기 판매 수익으로 전기요금 절감 (소비자) 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여 전기요금 절감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

 

* (소규모전력거래지침제19조) 「지능형전력망법」상 수요관리사업자로서 남는 전력이 있는 프로슈머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찾아 한전에게 전력거래 중개 요청 가능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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