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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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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 8.9(화),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 8. 9.(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주요 업종단체․유관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 수입규제 동향,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 ’16.8.9(화) 08:00~09:30

 

ㅇ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2층

 

ㅇ 참석 : 산업부 통상차관보, 외교부 심의관, 주요업종(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주요기관.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등

 

□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16.7월말, 무역협회) > 31개국 총179건 (규제중 132건, 조사중 47건)

     ․(규제형태별) 반덤핑(125건), 반덤핑․상계관세(7건),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47건) 

     ․(국별)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브라질(각 11건), 터키․인니(각 10건) 등 

     ․(품목별) 철강금속(87건), 화학공업(48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등 

     ․(신규제소건수) ‘12년 38건, ’13년 47건, ‘14년 41건, ’15년 37건, ‘16.1~7월 24건

     ․(‘16년 신규제소국) 인도 6건, 미국 4건,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터키 각2건 등

□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을 위해,


 ㅇ 기업 차원에서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지원, 수입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활성화와 더불어 양자․다자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활용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음


□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국가별 무역구제제도(미국, AFA 등) 교육,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이(異)업종간 대응경험 공유 및 전략 논의를 위한 場을 마련하고,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피조사자가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대응 시 이용가능한 정보 중 가장 불리한 정보로 판정 가능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무역협회)」신설(서울·주요지역, ‘16.10~)


  ㅇ 지방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 수입규제 제도 개요, 대응방법 등 설명(‘16.9~12) 


  ㅇ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practice)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를 9월중 열기로 했다.


□ 또한,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키로 했으며,



  ㅇ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지도를 지원키로 했다.


     * 중소․중견기업 신청 → 수입규제대응센터(무역협회) → 자문단 연결


□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비관세장벽․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자료(DB)를 실시간으로 개선 보완하고, 


  ㅇ 재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에서 파악한 정보를 업계의 수입규제 담당인력에 이(e)-뉴스레터로 송부하며, 


     * 수입규제 빈발업종 기업체, 업종단체의 수입규제 담당자 리스트를 자료(DB)화․관리


  ㅇ 월간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등의 정례적 제작․송부, 주요 업종단체 홈페이지에 비관세장벽 포털(수입규제 파트) 링크를 추가하여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 또한,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 공관(미국, 인도, 중국 등)에「수입규제 현지대응반」(외교부 협조)을 설치하여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수집․분석 및 현지 교섭 활동을 실시하고,



  ㅇ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하여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활동도 강화하기로 함


□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연계망(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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