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영범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831
- 등록일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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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1(12일 조간) 기업정책팀, 기활법 시행.pdf [57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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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2일 조간) 기업정책팀, 기활법 시행.hwp [2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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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특별법』드디어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 13.(토)『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 사업재편계획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기업정책팀: ☎ 044-203-4831),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02-6050-3831~6)에 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참조
【별첨 1】기활법 사업재편 신청․승인업무 처리절차도 참조
□ 이번에 발효되는『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서,
【별첨 2】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의 차이 참조
❶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❷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줌은 물론,
❸ 자금,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별첨 3】기업활력법 지원 내용
□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ㅇ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별첨 4】주요국의 선제적 사업재편 사례 참조
□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Cash-cow)을 창출해 나가길 바라며,
ㅇ 정부도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앞으로 산업부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