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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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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해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과제 설명 -

- 8.18일 서울 시작으로 전국순회 설명회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기업의 혼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기업 설명회 개요>

ㅇ (일시/장소) 8.18(목) 15:00-17:00 /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ㅇ (참석) 산업부, 권익위, 김앤장, 대한상의 회원사 등 500여명

 

ㅇ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권익위), 기업 대응과제(김앤장), 질의 응답

 

ㅇ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으며,

 

ㅇ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설명회 질의 내용(예시) >

#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와 함께 미디어 행사를 개최한다. 이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며 항공료 등 경비의 일부와 다소 고가의 기념품도 제공하는데 이를 제공받은 한국 기자들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지? (ㄱ기업 마케팅 담당자)

 

#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ㄴ기업 해외영업 담당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설명 및 질의 사항에 답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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