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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품안전 통관기준 알고, 수출장벽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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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품안전 통관기준 알고, 수출장벽 넘는다.

-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 개최 (8.25.)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함께 8. 25. 쉐라톤 팔래스호텔(강남)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미국 통관제도를 주제로「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US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ㅇ 공동세미나는 ‘12년에 체결된 한-미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제4차 회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통관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ㅇ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과 제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이해력 제고’로 정부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의 세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삼성, 엘지 등 수출기업들과 완구조합 및 시험인증기관 등의 제품안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 주제 발표에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동북아 담당관 실비아 첸(Sylbia Chen)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제도 개요 뿐 아니라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TDS)을 이용한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적발된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ㅇ 예를 들어 고의로 제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며, 민사처벌은 개별 위반일 경우에 건 당 10만불(한화 약 1억1천 만원), 여러 위반일 경우는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난감 등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절차와 제품안전을 위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소개하였으며, 수출 기업과 해외인증센터, 소비자단체 등의 안전 전문가들과 양국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석자 토의도 했다.

 

□ 이어 8월 26일(금)에는 국가기술표준원(충북 혁신도시)에서 한-미 양자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미국의 ‘제품결함 사업자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와 ‘미국 정부 부처 간의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 조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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