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성범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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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01
- 조회수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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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중점관리 84개 수거교환등 명령.hwp [13,06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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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일조간) 제품시장관리과,중점관리 84개 수거교환등 명령.pdf [1,82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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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복, LED등기구 등 84개 수거·교환 등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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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고령자용품*과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84개 제품(붙임 참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했음.
* 학용품, 학생복, 책가방, 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폴리염화비닐관 등 14품목 **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형광등안정기, 직류전원장치, 전선류, 다기능 콘센트 등 6품목
□ 이번 조사품목 중, 특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22건), 충전지(17건) 인 경우, 단순 표시상의 누락만 확인되었을 뿐, 각각 강도·성능, 화재·감전, 등의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한편,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예초기날의 경우, 작년대비 부적합률(‘15년 0건/총16건->’16년 4건/총17건)이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힘. |
<학생용품/고령자용품 등(49건)>
ㅇ 신학기용품 중 학용품(필통,2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5.0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책가방(2개)에서는 폼알데하이드 2배, 프탈레이트가소제 144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 학생복(10개)에서는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여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초과 검출됐다.
ㅇ 중점관리품목 중 유·아동복(22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최대 28%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에서는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다.
- 완구(4개)에서는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 1.5배, 프탈레이트가소제 4.3~170배, 납 2.3배 등이 초과 검출되었고 스케이트보드(1개)에서는 납이 2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 폴리염화비닐관(PVC, 4개)은 토압을 견디기 위한 최소두께와 인장항복강도가 각각 19.4%, 40% 미달되어 하수도용으로 부적합하고, 일부 제품은 납이 5~150배 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고령자용품 중 목욕의자(1개)만 팔걸이 수직강도 부적합이고, 보행차·보행보조차·지팡이 등은 KC안전기준(강도, 성능 등)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예초기날(3개)은 날파손 가능성이 있는 내충격성 부적합을 확인했다.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35건)>
ㅇ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ㅇ 형광등안정기 7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을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 가능
ㅇ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사용 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선류 5(케이블3, 코드2)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하여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전류손실과 열 발생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국표원은 이번 수거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ㅇ 이번 수거·교환 등 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수거·교환 등 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수거·교환 등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수거·교환 등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붙임] 안전성조사결과 수거등 명령 대상제품(8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