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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복, LED등기구 등 84개 수거·교환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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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복, LED등기구 등 84개 수거·교환 등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고령자용품*과 전기용품** 20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84개 제품(붙임 참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 조치했음.

  

* 학용품, 학생복, 책가방, 완구, ·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폴리염화비닐관 등 14품목

**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형광등안정기, 직류전원장치, 전선류, 다기능 콘센트 등 6품목

이번 조사품목 중, 특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22), 충전지(17) 경우, 단순 표시상의 누락만 확인되었을 뿐, 각각 강도·성능, 화재·감전, 등의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예초기날 경우, 작년대비 부적합률(‘150/16->’164/17)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힘.

  

<학생용품/고령자용품 등(49)>

  

  

신학기용품 중 학용품(필통,2)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 5.0,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5.4, 책가방(2)에서는 폼알데하이드 2, 프탈레이트가소제 144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 학생복(10)에서는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여 폼알데하이드가 1.7~5.2 초과 검출됐다.

  

중점관리품목 중 ·아동복(22)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최대 28% 기준치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에서는 (Pb) 5.0~21.0, 프탈레이트가소제 3.9~90.0,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 106.9배 초과했다.

  

- 완구(4)에서는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 1.5, 프탈레이트가소제 4.3~170, 2.3배 등 초과 검출되었고 스케이트보드(1)에서는 2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 폴리염화비닐관(PVC, 4) 토압을 견디기 위한 최소두께인장복강도각각 19.4%, 40% 미달되어 하수도용으로 부적합하고, 일부 제품은 5~150 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용품 중 목욕의자(1) 팔걸이 수직강도 부적합이고, 보행차·보행보조차·지팡이 등은 KC안전기준(강도, 성능 등)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예초기날(3) 날파손 가능성이 있는 내충격성 부적합을 확인했다.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35)>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형광등안정기 7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 가능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사용 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류 5(케이블3, 코드2)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하여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전류실과 열 발생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이번 수거·교환 등 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수거·교환 등 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수거·교환 등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수거·교환 등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붙임] 안전성조사결과 수거등 명령 대상제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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