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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수출현안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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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수출현안 점검회의 개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수출입 물류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8.31)이 수출입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1.(목) 10:30에 정만기 차관 주재로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가졌다.



-(일시·장소) 9.1() 10:3011:00, 석탄회관 4층 회의실

-(참석기관산업부(정만기 차관), 주요업종단체(기계·석유화학·자동차부품·섬유·가전·타이어), 수출유관기관(무역협회·KOTRA·중기중앙회)

-(주요내용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 물류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ㅇ 수출시 해상운송을 주로 이용하는 기계·타이어·자동차 부품·섬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한진해운과 기 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는 바, 안정적 해상운송은 우리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한진해운 ‘15년 전체 매출중 컨테이너선 비중 92%, 태평양 노선 비중 55%


□ 한편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을 확인한 직후 무역협회 내에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며, “수출안내 통합 콜센터(전화 1380)”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ㅇ 아울러 운임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 무역협회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대체선박알선 및 운임할인서비스 등 수출물류 애로사항을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 수출입운임할인서비스(RADIS Rate Discount & Consulting Service): 상대적으로 운임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무역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22개 운송 협력사(고려해운항공, 한국통운 등)와 제휴를 맺고, 중소 무역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서비스(‘00년부터 시행중)


□ 또한 산업부내 「수출물류 애로해소 특별팀(TF)(반장:무역정책관)」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ㅇ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수부에 설치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기업 물류 애로해소를 위한 관계부처협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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