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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물류 애로 지속 점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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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물류 애로 지속 점검, 해결

 

-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수출입업계 소통 및 애로해소 방안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8.31) 이후 수출입물류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9.6(화) 정만기 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9.6(화) 15:30~16: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산업부(정만기 차관), 중기청, 주요업체 및 업종단체(기계·자동차부품·섬유·가전 등), 물류업체, 수출유관기관(무역협회)

 

-(주요내용)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 물류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 정만기 제1 차관은 “산업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즉시 출범,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 무협․코트라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를 통해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 1차 업종별 긴급수출현안점검회의(1차관, 9.1일), 2차 타이어․가전업종 현안점검회의(무투실장, 9.2일), 3차 주요 화주 간담회(무투실장, 9.5일)


 ㅇ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감안, 기재부․해수부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합동대책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며


 ㅇ 산업부는 수출업계, 화주의 입장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정부합동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합동대책 테스크포스(TF) 진행상황 및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화물 피해 및 애로접수 창구에 대해 설명했다. 


 ㅇ 우선,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반장: 무역투자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ㅇ 특히, 수출화물 피해 및 애로접수를 위해  ①무역협회‧중기청 애로신고센터, ② 주요 화주 및 업종별 단체, ③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 3가지 트랙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해결할 예정이다.


   - 첫째, 무역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통합콜센터 1380)” 및 중기청 지역별 「피해․애로 신고센터⁕⁕ 」 설치․운영

    * 수출안내통합콜센터(1380) 24시간 운영(9.5일 현재 총 32건 1,138백만불의  애로 접수)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14개소), 중기중앙회 지역본부(13개소), 중견기업연합회(1개소)


   - 둘째, 가전‧타이어‧제지․기계 등 주요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회를 통해 업종별‧품목별 수출화물 운송차질 사례 수집


   - 셋째, 신선식품‧해외 프로젝트 핵심 자재 등 중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하여 대응할 예정임


□ 아울러, 중기청 이상훈 경영판로국장은 한진해운 관련 피해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ㅇ 첫째,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증’ 및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 (정책자금) 기업별 한도 20억원, 기준금리 2.47% (신․기보 보증) 기업별 한도 30억원, 우대금리 (지역신보 보증) 기업한도 2억원 1년금리 2.6% 


 ㅇ 둘째,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한다.(7,000만원 한도, 연 2.31%)


 ㅇ 셋째,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 원을 활용해 금리인하(2.47%) 등 특례조건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여 신․기보 보증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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