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민규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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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07
- 조회수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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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5(05조간) 스마트공장팀, 스마트공장, 추경 활용 하반기 600개사 이상 추가 지원.pdf [62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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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추경 활용 하반기 600개사 이상 추가 지원
-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원 편성, 신속한 자금 집행 예정 - 그간 2,045개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평균 생산성 25% 향상 효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 원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제고, 수출 활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
ㅇ 특히, 금번 추경부터는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등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제조업 혁신 3.0전략('14.6월 발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그간 민관합동으로 2,045개사('16.8월말 기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ㅇ 지원기업은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수의 긍정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 지원성과 : 원가 29%↓, 납기 19%↓, 불량률 27%↓ 등 생산성 평균 25% 증가('15년말까지 구축지원한 1,240개사 대상 분석, 스마트공장추진단)
□ 올해 추경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13일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모집공고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www.smart-factory.kr, 02-6050-2777),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참조(붙임 : 공고문)
< 추경사업 개요 및 신청절차 >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ㅇ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에너지절감시스템(FEMS),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ㅇ 또한,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스마트공장 코디)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수요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 도출을 지원한다.
* 스마트공장은 IT 활용도에 따라 기초⋅중간1⋅중간2⋅고도화의 4단계로 구분
□ 금번 추경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스마트공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 (민간매칭비율) 정부지원금 1억 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 1억원 초과시 60%
ㅇ 또한,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수출기업은 가점 부여(최대 3점) 등을 통해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9월 13일까지 접수신청을 하면 되며,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참여기업 선정‧평가를 거쳐 9월중 최종 참여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