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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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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탄생!

 

-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

 

- 산업부, 속도감 있는 승인결정과 패키지 지원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도울 것 -

 

□ 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 주형환) 9.8일(목)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함


 ㅇ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임


   ※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 차관, 정갑연 연세대 前총장) 등 당연직위원(4명), 국회추천위원(4명) 및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8.16일 출범


   ※ 제2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9.7(수) 15:30,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해소와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화케미칼-유니드 건은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기업간 사업재편으로,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재편을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톤 생산 감축)을 해소하고,

고부가 폴리염화비질(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 진출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업종에 속하는 대표 중견기업으로,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농기계 생산 15% 감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신속한 승인과 종합지원을 통한 사업재편 뒷받침

 

번 승인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됨

 

산업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신속과감하게 지원하는 업활력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 등과 협업, 사업재편심의위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승인신청 3주만에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였음

 

기업의 승인신청 후 주무부처 검토 30(필요시 30일 연장)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30(필요시 30일 연장) 등 총 60(최대 120) 소요

 

특히,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상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3주이내 소요)하여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였음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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