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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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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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3일 조간)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pdf [91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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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 발표
- 니켈검출원인은 증발기가 있는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 - 실제 사용기간 고려 시 위해우려 낮으나, 니켈 과민군은 피부염 유발 가능성 - |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9월 13일 공동 발표했다.
*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 C(H)PI-380N, CPSI-370N, CHPCI-430N
**조사위원회(위원장: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산업부,환경부,식약처,소비자원,학계,연구기관 등 16명으로 구성
ㅇ 그 간, 위원회는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ㅇ 제품결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되어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증발기란,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부품이며 제빙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전도율이 좋은 구리재질을 사용하였고 내부식성 등을 위해 니켈도금을 하였음
□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붙임1 참고]
* 냉각 구조물 : “①증발기, ②히터, ③냉수플레이트”로 조립됨. ①증발기는 제빙기능을, ②히터는 탈빙기능을, ③냉수플레이트는 정수물을 흘려 냉수를 만드는 기능을 함
ㅇ 3종 얼음 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접촉 부분에서 다수 손상을 확인했다.
*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증발기와 히터 간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같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발기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구조물에서 발견
ㅇ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수플레이트)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 증발기와 히터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 열응력이란 제빙(냉각온도 -18도)과 탈빙(히터가열온도 +120도)이 반복되는 동안 밀착된 이종금속(증발기와 히터)이 압축․팽창하면서 서로 가해지는 힘
ㅇ 조사위원회는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 타사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 또한, 이번 3종얼음정수기 이외,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도 3종얼음정수기의 증발기 구조와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다.
*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 조사는 한국소비자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조사결과가 나오면 후속 발표할 예정임
- 그럼에도 정부는 타사 얼음정수기에 대해 니켈 검출 여부 등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3종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위원회 내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2차례 실험한 결과[붙임3-1, 3-2참고]는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027 ㎎/L의 농도로 나타났다.
ㅇ 그러나, 적은 수의 수거·보관 중이던 제품과 신품의 단기간 시험은 실제 검출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고, 사용중이던 제품들로부터 직접 채수해 조사한 업체측 자료의 입수·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문제 제품의 실제 사용 중 니켈 검출수준을 단시간 내 모사할 수 있게 공인된 시험방법은 현재 없으며, 제안된 방법에 대하여도 위원회내 전문가 중 이견이 있었음
□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8월중순 당초 발표계획을 보류하고 활동기간을 한 달여 연장하여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ㅇ 객관성 논란을 우려하여 당초는 검토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코웨이의 자체조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중이던 제품에서 정량한계 미만 ~ 최고 0.386 ㎎/L의 니켈 검출 사실이 확인됐다.[붙임3-3, 3-4참고]
* 코웨이가 문제를 최초 인지하여 '15.8월 실시한 수질조사(19대) 및 ‘16.5월 개선조치를 진행하며 소비자가 사용중이던 제품 대상 실시한 수질조사(1,010대)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 조사위원회는, 확보된 조사자료 중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16.5월 1,010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동안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의 위해성을 각각 평가했다.[붙임4 참고]
ㅇ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다.
- (단기노출) 10일 이내 단기음용으로 가정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단기(10day) 권고치(1mg/L)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
- (장기노출) 실제 사용기간(최대 2년)을 고려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어린이 장기(7년 음용기준) 권고치(0.5mg/L) 로 판단,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
- (평생노출)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70년) 매일 2L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미국 환경청(US EPA)의 음용권고치(0.1mg/L)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 시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으나,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서 타당성이 낮음
* 문제 제품들의 최대 사용기간이 2년 이내이고 이미 제품 대부분이 수거된 점을 고려할 때, 평생을 노출기간으로 평가 시 위해도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될 소지
** 니켈에 특별히 취약한 니켈과민군을 대상으로 공복시 흡수율 증가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음(WHO, 2005) [붙임2 참고]
ㅇ 다만, 조사위원회는,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 니켈과민군 대상 저용량 인체투여 임상에서 피부염 발생이 관찰된 여러 문헌(ATSDR, 2005, Hindsen et al., 2001, Neilsen et al, 1990, Jensen et al., 2003, ...) 있음
□ 정부는 제품결함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처별 업무기능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밝혀진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코웨이의 발표에 의하면 해당제품의 96% 이상이 자체 회수되었지만, 나머지 회수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점검이 필요
ㅇ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하여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는 이번 얼음정수기의 제품결함조사를 계기로 정수기의 부가기능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산수,커피 등의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