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 강화

81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 강화

- 제2차관 비상전원용 ESS 민간 첫 사례 설치현장 방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우태희 제2차관은 ‘16.9.28(수) 17:00,  엘에스(LS)산전 연구개발(R&D)캠퍼스(경기도 안양)를 방문해 디젤 비상발전기를 대체한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현장을 살펴보고,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확산을 위한 현장애로 청취와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의 허용은 지난 2.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안건으로, 


 ㅇ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비상전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2월 24일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ㅇ 이후 국민안전처 등 유관부처 및 기관과 협조하여 비상조명․소화설비 화재안전규정, 전기안전관리자․사용전검사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정비*를 완료했다.


    * 비상조명․소화설비 등 화재안전규정 14건 개정(’16.7, 국민안전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기술인협회),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기준 재정비(‘16.9)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전과 엘에스(LS)산전에서 1MWh급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한수원(4MWh급) 및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업 중심으로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ㅇ 엘에스(LS)산전 연구개발(R&D)캠퍼스(지상9층, 지하3층)는 비상발전기를 단절하고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만을 활용을 하는 민간 첫 사례로, 에너지저장장치(1MWh)만을 활용해 최대 2시간 20분 동안 피난 및 소방 활동 지원 가능하다.


□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진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전 후 즉시 전기 공급이 가능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장점이 있다.


 ㅇ 또한, 에너지저장장치는 디젤발전기에 비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작동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정전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방지할 수있다. 


    * ‘11. 9. 15. 정전사태시, 비상발전기의 약 60%가 작동 불능


□ 그동안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에너지저장장치는 주파수조정용, 풍력 연계, 최고점 저감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앞으로는 비상전원은 물론 태양광 연계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ㅇ 최근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을 부여하였으며, 에너지저장장치 저장전력을 전기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 설치현장을 방문한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요소로서, 비상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하며,

 

 ㅇ 특히,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선도적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17년에는 비상전원용 등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위해 6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기업들도 에너지저장장치 가격경쟁력 제고, 투자 및 기술개발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확산하여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