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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리개 줄 안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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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블라인드 줄 안전 더욱 강화한다.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안전기준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16년 10. 7일자로 입안예고 했으며,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16. 12. 6. 확정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 ‘13. 7. 26.부터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에 의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ㅇ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안전사용캠페인'('16년 6월)과 국내 제조업계의 개선 요구가 대두되는 등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 7월 어린이 질식 사망사고 발생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안전성확인을 위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시험하여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공산품 


□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줄이 있는 창문 가리개(블라인드)가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설치 할 경우


  ① 기존에 10kg 특정하중에서 분리되는 줄을 6kg 이하에서 분리되도록    하중 적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② 벽에 고정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은 고정장치에 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을 동작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고정 장치를 개선하도록 강화했다. 

  ③ 아울러 모든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줄의 최 끝단이 바닥에서 80cm 이상에서 위치하도록 제한(스스로 설수 있는 9개월 유아의 평균 키높이 이상) 했다. 


□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동등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창문 가리개(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학술연구결과 및 해외규정 검토, 실증시험 등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고


  ㅇ제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이해당사자 회의 개최 등 통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7일자로 개정 예고고시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통보했으며, 현재 6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한국블라인드커튼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적 차원의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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