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재훈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 연락처044-203-4286
- 등록일2016-10-11
- 조회수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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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09(10일 석간) 철강화학과, 유정용강관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pdf [25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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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0일 석간) 철강화학과, 유정용강관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hwp [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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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 ① 원심 최종판정 대비 약 10%p 낮은 마진율 적용, ② 관세예치금 66백만 달러 환급(최종판정 유지시) 등으로 향후 미국 수출 회복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미대사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 상무부의 1차 년도(’14.7.18~‘15.8.31, 13.5개월)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 대비 최대 9.83%p 인하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결과가 연례재심 최종판정(’17.4월 잠정)에도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을 인하할 경우,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예비판정 유지시 총 66백만 달러(추정)) 만큼 환급받게 되어,
- 앞으로 우리 업계의 미국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 유정용 강관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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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최종(‘14.7.10) |
재심예비(‘16.10.7) |
마진율 차이 |
환급액(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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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 스 틸 |
9.89% |
8.04% |
△1.85%p |
총 66백만불 (업체별로 6~19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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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
12.82% |
3.80% |
△9.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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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
15.75% |
5.92% |
△9.8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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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2.82% |
5.92% |
△ 6.9%p |
* 재심 조사대상기간(’14.7~’15.8월) 업체별 수출비중을 반영하여 환급액을 추정
□ 당초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15년 미국 수출 3.7억 달러)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14.7월)에서 예비판정(’14.2월, 마진율 0%) 대비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ㅇ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①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14.9월), ②세계무역기구(WTO) 제소**(’14.12월), ③연례재심 대응(’15.11월)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 산정 방식의 부적절, 충분한 정보 제출 기회 미부여 등을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재조사를 지시(’15.9.2) → 미 상무부는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을 3.98~6.49%로 재산정 (’16.8.31 이후 통관물량에 적용)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17년 상반기 패널보고서 발표 예정
□ 참고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15년 이후 저유가 기조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 미국 원유채굴장비(oil rig) 수(연평균) : (‘14) 1,862 → (’15) 977 (전년비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