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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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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 결과 발표

- ① 원심 최종판정 대비 약 10%p 낮은 마진율 적용, ② 관세예치금 66백만 달러 환급(최종판정 유지시) 등으로 향후 미국 수출 회복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미대사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 상무부의 1차 년도(’14.7.18~‘15.8.31, 13.5개월)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 대비 최대 9.83%p 인하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결과가 연례재심 최종판정(’17.4월 잠정)에도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을 인하할 경우, 1차년도 기간에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예비판정 유지시 총 66백만 달러(추정)) 만큼 환급받게 되어, 


    - 앞으로 우리 업계의 미국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 유정용 강관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

 

원심최종(‘14.7.10)

재심예비(‘16.10.7)

마진율 차이

환급액(추정)

넥 스 틸

9.89%

8.04%

△1.85%p

총 66백만불

(업체별로 6~19백만불)

세아제강

12.82%

3.80%

△9.02%p

현대제철

15.75%

5.92%

△9.83%p

기 타

12.82%

5.92%

△ 6.9%p

* 재심 조사대상기간(’14.7~’15.8월) 업체별 수출비중을 반영하여 환급액을 추정

 

□ 당초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15년 미국 수출 3.7억 달러)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14.7월)에서 예비판정(’14.2월, 마진율 0%) 대비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ㅇ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서 ①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14.9월), ②세계무역기구(WTO) 제소**(’14.12월), ③연례재심 대응(’15.11월)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 산정 방식의 부적절, 충분한 정보 제출 기회 미부여 등을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재조사를 지시(’15.9.2) → 미 상무부는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을 3.98~6.49%로 재산정 (’16.8.31 이후 통관물량에 적용)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17년 상반기 패널보고서 발표 예정


□ 참고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15년 이후 저유가 기조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 미국 원유채굴장비(oil rig) 수(연평균) : (‘14) 1,862 → (’15) 977 (전년비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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